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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5166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15. 4. 원고 종중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F 답 1,3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중원인 망 G, H, I 등 3인의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피고 C, 피고 D의 선대인 망 J, 피고 E의 선대인 망 K가 확인서를 위조하여 198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J의 1/3 지분이 피고 D에게, 망 K의 1/3 지분이 피고 E에게 각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므로 피고 C, D, E 앞으로 마쳐진 각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C, D, E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망 G의 호주상속인인 피고 B, 망 H의 호주상속인인 피고 E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들 변경 전 원고의 명칭에 L문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 종중원의 자격이 광주에 사는 성년 남성으로 한정되어 원고를 종중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하여 원고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종중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구성원들의 총유재산으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대법원 201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