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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9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2. 12. 30. 13:00경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위 C는 길을 가던 중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쓰겠다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건네받자마자 달아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C와 함께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