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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7 2013고단1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소재 예비군훈련장 앞 교차로에서, 객사리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평택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신호에 의해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16톤 탱크로리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경추ㆍ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