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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7도3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 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 을 피해자의 처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하여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 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2 항이 규정하고 있는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1 항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 다른 사람의 신체’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