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01 2013구단73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3. 공군학사장교로 입대하여 2001. 2. 1. 공군소위로 임관하였다가 2004. 1. 31.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2. 6. 25. 난청과 이명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3. 2. 2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23.부터 2002. 10. 10.까지 제1전투비행단 B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군전투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특히 2001. 10. 23. 귀마개를 지급받지 못한 채 사격훈련을 받기도 하였으며, 2002. 1. 11.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청력 장애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모든 항목에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이비인후과 검사는 이경을 통해 고막의 천공 유무를 확인하고 군의관과 면담을 하는 것이다.

(2) 원고는 2001. 4. 23.부터 2002. 1. 14.까지는 공군제1전투비행단 B대대 탄약정비중대 C반에서 반장으로, 2002. 1. 14.부터 2002. 10. 10.까지는 같은 대대 D중대 중대장대리로 각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01년 10월 사격 훈련을 받았고, 그 후 난청을 호소하여 2002. 1. 10. 항공의무대대 담당군의관으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뒤, 2002. 1. 11.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청력 장애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4)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