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D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와 응급구조사 E에게 “왜 입원이 되지 않으냐, 씨발놈들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자 D 전화 통화, 피해자 D의 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옷을 벗으며 소란을 피워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