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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210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제1행의 ‘망 A는’을 ‘망 I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I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는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1966. 11. 23. 선고 66다1504 판결 참조),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60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였던 망인으로서는 향후 2년간은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 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5-9-24 2015-10-23 102,224 25 2,555,600 33.33% 1 0.9958 0 0.0000 1 0.9958 1,696,577 2 2015-10-24 2016-1-23 102,425 25 2,560,625 33.33% 4 3.9588 1 0.9958 3 2.9630 5,058,087 3 2016-1-24 2016-4-23 103,116 25 2,577,900 33.33% 7 6.8857 4 3.9588 3 2.9269 5,030,170 4 2016-4-24 2016-7-23 105,431 25 2,635,775 33.33% 10 9.7773 7 6.8857 3 2.8916 5,081,071 5 2016-7-24 2016-10-23 106,204 25 2,655,100 33.33% 13 12.634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