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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나35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되었으니 금융정보조사가 필요하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아이디,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나.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E),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3. 10. 23.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F)로 1,990,023원을, 위 피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G)로 1,990,058원을,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H)로 1,990,502원을,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I)로 1,991,058원을 각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우정사업본부,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 인출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