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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8488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공동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4,354,495원 및 그 중 4,731,830,407원에 대하여는 2015. 2. 4.부터 2017. 9. 2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건국건설 주식회사, 경림건설 주식회사, 성환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에스산업 주식회사, 원광건설 주식회사, 통일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6. 5. 인천광역시로부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위 공동수급체의 운영 및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이행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협약서 제1장 총칙

3. 공사이행방법

나.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 사별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4. 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비율

가. 원고는 본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공정계획서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도급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구성원은 아래 기재와 같이 지분율을 나누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구성원 원고 피고 건국 경림 성환 ES 원광 통일 지분율 53.29% 20% 5% 4.1775% 4.1775% 4.1775% 5% 4.1775% 제2장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

나. 업무의 범위 ④ 실행예산 승인 및 예산 초과분에 대한 집행승인 제4장 자금 및 회계관리

4. 자금의 청구 및 지급

가. 현장의 자금청구는 정기자금과 당월 경상비로 구분하며, 정기자금은 대표사에서 당월 투입으로 집계된 금액을 각 사 지분율에 의해 배분하여 통보한다.

공동수급사는 이를 확인하여 투입에 대한 자금 집행이 원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