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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2 2018가단705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전제품의 검사 및 조립 장비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8. 3. 21. 산업자동제어장비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수전검사기 6대, 리크검사기 3대, 너트체결기 7대 등 합계 16대의 기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6. 피고와 이 사건 기계 중 리크검사기를 1대로, 대금을 259,600,000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8. 6. 22.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105,000,000원을 지급하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및 공급의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대금 중 105,0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남은 154,6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26691 판결 참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