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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4:3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남, 44세) 및 직장 동료인 D 등과 술을 마시고 나올 때, 피고인보다 선배인 피해자 및 위 D 등이 술값을 내지 않고 피고인이 술값을 낸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고인이 보증금을 낸 원룸에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누나와 함께 살아야 하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세 반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한 후 직장 동료인 E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의 집에서 잠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다시 피해자의 방을 빼는 문제로 심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E의 집 주방 싱크대 칼 꽂이에서 흉기인 식칼 1 자루( 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8cm )를 꺼내

어 점퍼 속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울산 울주군 G 원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점퍼 속에 숨겨 둔 식칼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칼의 출처에 대해서), 수사보고( 범행 장면 재연 사진 촬영 첨부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흔적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 (H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 응급 실 간호정보 조사지 등 진료 차트 첨부, 응급실 간호정보 조사지, 차트 내역, 수술 기록지), 수사보고( 피해자 주장 식칼 사진 첨부, 식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