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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0:33경, 같은 날 21:00경,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퇴거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03:14경 위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제퇴원을 당하게 된 일과 응급실 치료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씹할 새끼가. 씹할”이라며 고함치고 욕설을 하면서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고 그곳 바닥에 눕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안내, 접수, 안전 관리 등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분석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