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고정2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8. 5. 9 21:50 경 서울 동작구 B, 1 층 C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소주 3 병, 비빔 냉면을 제공받은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무전 취식 현장 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