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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44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30.경 피해자 H(43세)가 소유하고 있는 I 상가 B2-150호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1,5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비롯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6. 21: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호텔’ 313호에서, 피해자 H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 호실로 들어오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선배를 극진하게 대하지 않고, 너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느냐, 너 내가 우습냐 , 나를 왜 무시해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지 벗어 새끼야, 벽보고 돌아앉아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너란 새끼는 조사를 좀 해 봐야 돼”라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의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은 다음, “니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1개(전체길이 약 21cm 상당)를 꺼내어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니가 나를 무시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칼로 눈깔 쑤셔버린다. 건달을 풀어서 죽여버리겠다. 집도 알고 있으니 니 가족들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2016. 4. 7. 01:26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허리띠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