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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는 대구 수성구 E, 2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G, H 등에게 선 불금을 각 지급하고 여종업원들 로 고용하면서, 그녀들이 위 유흥 주점 내의 룸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 소위 ‘Table charge, T/C’) 와 그녀들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 소위 ‘ 화대’ )를 위 선 불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부장 이자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피고인 A과 D을 대신하여 위 유흥 주점의 운영을 총괄하고, I은 위 주점의 전무, J는 위 주점의 부장으로서 여종업원들의 근무상황 관리 등 업무를 하고, K, L은 위 주점의 마담으로서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들과 성매매 대가 등을 교섭한 다음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I, J, K, L은 공모하여, 2015. 3. 2. 경 위 주점에서 위 G로 하여금 손님 M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M으로부터 술값 외에 화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더 받고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N 호텔 6 층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위 G로 하여금 위 M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J,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3 내지 30, 32 내지 41, 44 내지 59, 64 내지 67,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