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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4 2016가단8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944,2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24. 피고를 대리한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65,28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2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800,000,000원은 2015. 1. 15.(2016. 1. 15.의 오기로 보인다), 잔금 1,145,280,000원은 2015. 2. 24.(2016. 2. 24.의 오기로 보인다)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매도인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② 잔금시 매도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한다.

③ 위 지상 분묘는 매도인이 적극 협조하여 이장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1. 26. 계약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15. 중도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의 선대 분묘는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매매잔금 1,944,2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2. 11.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1. 14. 묘 이장 특약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피고의 명확한 해결방안 제시 전까지 중도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그 다음 날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