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2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서 아이디 'C(닉네임:D)'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C(닉네임:D)'로 접속하여 그 곳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no]미시라서 그런가 느끼는게 먼가틀려..!!' 라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위 사이트회원이면 누구나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운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 동영상 캡쳐 및 가입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