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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06: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앞 공용계단에서 ‘누군가 와서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해줄 것을 종용하자, ‘내가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 씹팔 좆 같은 법’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가슴과 배로 E의 몸에 들이 대며 2회 정도 밀치고, 밀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내가 언제 밀었어’라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E에게 ‘갖고 온다잖아요 아!’라며 E의 얼굴에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E의 양쪽 팔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빌라 주민인 F이 옥상에 물건을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F이 거주하는 C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에서 나오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존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