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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8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11.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 여, 35세 )를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친구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분란을 일으키냐,

그러지 말라.” 는 등의 말을 듣고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를 만 나 오해를 풀기 위해 2018. 4. 10. 23:14 경 순천시 D, 단독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들어와 2 층 현관문 앞까지 간 뒤 주먹과 발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0. 23:15 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 너 오늘 디져 봐 오늘 나한테 죽었어, 씨발 년 죽여 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 너 경찰 올 때까지 맞는 거야, 두고 봐 씨발 년 죽여 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 받침대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전기밥솥과 전자 레인지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