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C의 주거지에서, C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유리컵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C, D와 함께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 10.자 범행 피고인과 E, C은 ‘F’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은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은 2018. 7. 10. 21:25경 자신의 승용차에 C을 태워 G이 알려준 서울 관악구 H 부근으로 간 다음 C은 위 G이 은닉한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8.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던 차량(I)에서, 유리컵에 필로폰 0.3g을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대화내용, cctv 사진, 리스약정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2항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