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해자 E( 여, 15세) 의 모친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와 모친의 주거지에 주 3~4 회 가량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 08: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윗옷을 걷어 올리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만지고 깨물고,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며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려 다가 거부당하자 다시 손으로 목을 조르며 “ 너와 네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조용히 해 라, 칼을 들고 오겠다.
”라고 하고,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소리 지르면 죽인다.
”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가슴이 작 네, 더 커야 겠다, 어떻게 하면 가슴이 커지는지 보여줄까.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차례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술 녹취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