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05 2015누8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 9, 1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월남전 참전 후 상당 기간에 걸쳐 피부질환을 앓았고, 1999년경 및 2007년경 피고로부터 일광과민성피부염,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부질환으로 인하여 1998. 2. 4.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병원 담당의 B는 원고에 대하여 ‘지루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자외선에 의한 급성 피부 변화, 모낭염의 질환으로 인하여 안면, 두피, 목, 어깨, 등, 가슴, 팔, 허벅지, 종아리 등을 포함한 체표면적 50% 이상에서 심한 만성 재발성 소양성 피부발진이 발생하였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재발하여 심한 증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강원대학교병원 피부과 전문의 C은 최초 감정 시에는 "지루성 피부염 및 일광과민성 피부염의 각 발생부위가 모두 ‘체표면적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