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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4 2013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29. 저녁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여, 34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30. 07:07경 여수시 C에 있는 ‘F’ 모텔 607호실에 피해자의 숙소를 잡아준 후 피해자를 따라 607호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왜 따라 들어오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잠가 버리자, 모텔 주인에게 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여 마스터키를 건네받은 뒤 607호실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