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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32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으면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 받았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위치 추적 장치 효용을 해한 점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 00:43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상가 앞에서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가 저 전력 상태 임을 고지 받고, 보호 관찰 관이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6:09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고등학교 인근에서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방전시켜 총 17 시간 35분 동안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 관찰 관의 지시에 불응한 점 피부착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 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 38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 생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린 사실 등으로 인해 인천보호 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