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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7 2017가단78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서울 중랑구 C 대 266.8㎡ 중 별지 도면 표시 6, 7을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4, 5, 15호증, 을 1, 2, 4, 6, 7 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갑 1, 3, 9, 11, 12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서울 중랑구 C(이하 ‘원고 등 소유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인 E빌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 E빌라는 총 8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2016년 원고 등 소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랑구 F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E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6. 6.경부터 피고와 관할 관청에 위 건물신축공사 과정에서 원고 등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피고 소유 토지에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가동하면 소음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8.경 기존 담장을 철거한 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원고 등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맞닿은 경계의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부분까지는 철재방음벽 등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경계측량결과 위 철재방음벽이 양 토지의 경계선 위가 아닌 원고 등 소유 토지 방향으로 기울어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어 피고는 2017. 4.경 위 철재방음벽을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재시공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통해 생성된 구조물(기초대)은 원고 등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