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고등학교 친구인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C 명의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경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C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시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란에 ‘C’, 신청인란에 ‘C’,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예금계좌 개설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6. 16:12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경산농협에서 C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C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시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