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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해당 경찰관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