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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8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 영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구체적인 사정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증거로 든 CCTV 영상이 조작, 편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 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