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9.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I와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J’, ‘K’, ‘L’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프로그램 세팅비, 서버비, 사무실 보증금 및 직원 월급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위 H은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피고인 B 등 직원들을 고용한 뒤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 M에 있는 오피스텔 29층에 마련하는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I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환전, 사이트에 배당표 입력 및 회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는 등 사이트 고객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I와 함께 2013. 6. 1.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위 태국 방콕 M에 있는 오피스텔 29층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ㆍ무ㆍ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