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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465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9년 제 645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