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3 2021고단1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13:27 경 ‘B’ 이라는 닉네임으로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D’ 라는 제목으로, “ 창 원의 E 초등학교 리듬 체조인데 헤비급정도 코치인지 저렇게 아이 올라 타고 스마트 폰 질하고 아이는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리듬 체조가 원래 저런가요 욕 나오네요

”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리듬 체조 코치인 피해자 F( 여, 30세) 과 그의 제자인 여자 초등학생이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 의자에 앉아 있는 여아가 자신의 다리를 뻗어 의자에 걸치고 그 무릎 위에 피해자가 걸터앉아 있는 모습) 의 사진을 첨부한 뒤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