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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1가합556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 중 제2항 기재 금원을...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이하 ‘피고 관재인’이라 한다

), C, D}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6. 18.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원금 1,997,500,000원, 보증기간 2008. 6. 18.부터 2013. 6.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3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과 주식회사 중앙디자인(이하 ‘중앙디자인’이라 한다)은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2. 25. 중앙디자인과 보증한도금액 15억 원, 한도거래기간 2009. 2. 25.부터 2010. 2. 24.까지로 정한 한도거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① 농업중앙회에 신용보증원금 8억 5,500만 원(그 후 보증원금이 8억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신용보증기간 2009. 2. 26.부터 2010. 2. 25.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이 2011. 2. 25.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앙디자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업중앙회로부터 9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받았으며, ②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신용보증원금 9,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12. 16.부터 2010. 12.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