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언론사인 C 소속 직원으로서 스튜디오 카메라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신관 커피숍에서, 지인 B로부터 ‘E에서 우리 상가 앞에 펜스를 쳐 손님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상가 입주민으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 제보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방송에 내보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B에게 ‘방송에 내보내려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B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기자를 통해 2017. 8. 9.자로 ‘F’ 프로그램에 ‘G’이라는 내용으로 위 내용이 보도되게 하고 B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7. 8. 14.경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8. 30.경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방송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자 ‘다음에 제대로 된 방송을 해주겠다, 기자들에게 술도 사야하고 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7. 9. 12.경 3,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9. 22.경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