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 있는 온다라식품에서 완주군 용진면 신지송광로 185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