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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04 2015나14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5. 19. 11:00경 원주시 C 인근 묘지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2. 5. 19. 10:30경 사고 시간에 대하여, 원고는 11:00으로, 피고는 15:00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원주소방서에서 접수된 시간이 10:39이므로(제1심 법원의 원주소방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그보다 빠른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 및 날짜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세부적으로 발생시간만 달리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정정한다.

원주시 C 인근 묘지에서 묘지 정리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묘지의 상석을 묻기 위한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묘지의 상석을 묻기 위한 구덩이를 파도록 지시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근처에 놓여 있던 상석이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에 놓여있던 무게 약 1톤 가량의 상석을 건드려서 피고가 파던 구덩이로 상석이 떨어지게 하였고, 상석은 구덩이 안에서 있던 피고에게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근위부 경골-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피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는 1톤 무게의 상석이 구덩이 바로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