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66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의 상무이사인 자, 피고인 (주)B는 광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입물품 품명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08. 2. 29.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중국산 탈크파우더 2톤(미화 590달러)를 수입하면서 위 세관에 중국산 클로라이트파우더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로 수입신고(신고번호 E)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3. 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물품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수입물품 가격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10. 4. 14.경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수입한 중국산 탈크파우더 200톤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26,600달러임에도 위 세관에 수입가격 미화 49,000달러에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의 물품 가격을 신고(신고번호 F)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해당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 방법에 관하여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1. 18.경 중국의 ‘하이청 신다 마이닝(HAICHENG XINDA MINING)'사(社)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화 73,590달러(69,542,550원 상당)의 탈크파우더 수입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안다 미네랄 리소스 컴퍼니 ANDA MINERAL RE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