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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6가단3685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진주시 C 전 8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4, 23, 35, 34, 3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E 전 261㎡와 F 전 1,365㎡(이하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전 625㎡와 C 전 828㎡(이하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원고 소유의 E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창고 등이 있으며, 원고는 원고 소유 F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나. 원고 소유 E 토지는 G 임야와 피고 소유 D 토지에 접해 있으며, 원고 소유 F 토지는 E 토지의 남쪽에 접해 있다.

토지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 접한 부분이 없으며, 주변의 공로인 북측의 H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G 임야 또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야만 한다.

원고는 북측의 공로에 이르기 위해 G 임야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부근에 만들어진 통로를 통행하였는데, 피고는 2015년 10월경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이후 기존 통행로 중 피고 소유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내었다.

그 결과 기존 통행로 중 G 임야에 해당하는 1m 정도만이 현재 남아 있고, 현재 남아 있는 통로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은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 소유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기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