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335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D, F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