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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5 2020허3966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1)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 물지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권리자: 원고

나. 선행 디자인 1) 출원 일/ 등록 일/ 공고일/ 등록번호: F/ G/ H/ I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 물지 3) 도면: 별지 2와 같다.

4) 권리자: J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4. 22. 특허 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 디자인권 자인 원고를 상대로, “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그 출원 일 전에 공지된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 제 1 항에 위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 무효 심판 (2019 당 1256) 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2020. 4. 23. “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 제 1 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 제 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디자인 공보상에 세로 방향 및 가로 방향의 선들의 이 격 비율과 방향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실제 사용시에도 디자인 공보상의 도면과 같이 3 색선이 수평으로 배치되도록 사용되고 있으므로 선행 디자인과 대비할 때 그 방향을 돌리지 않고 대비하여야 한다.

나) 체크 격자 무늬는 커튼 직물 지에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디자인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