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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37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 31.까지 인천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E, F 등을 여성접대부로 모집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및 ‘I’ 인근 지역의 유흥업소와 노래방 업주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J 카니발 승용차에 여성접대부를 태우고 가 업소 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여자접대부들이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일당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D’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영업을 하면서 인천 남구 G 일대 업소에 여자접객원을 보내주기 위하여 약 4km 구간에 걸쳐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중순경부터 같은 해 3.중순경까지 인천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L 등을 여성접대부로 모집한 뒤 M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