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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0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7,84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C 구역인 김해시 D 일원에 원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6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준공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1/1,000(천재지변이나 우기 및 민원은 제외)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9.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 19.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7. 1. 20.에서 2017. 4.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724,298,300원을 지급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금 7,200,600원, ② 피고 대신 원고가 직접 시공한 이 사건 공장 사무동의 창호공사와 바닥 부분 하자보수공사비용 중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에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4,262,500원(= 창호공사비 3,993,000원 바닥공사비 269,500원), ③ 이 사건 공사가 당초의 준공예정일인 2017. 1. 20.로부터 160일이 지체된 2017. 6. 29. 완료됨에 따른 지체상금 314,160,000원(= 공사대금 1,963,500,000원 × 지체일수 160일 × 지체상금 비율 1/1000), ④ 이 사건 공장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32,463,386원의 합계인 458,086,4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