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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6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6. 6. 13. 03:5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6 층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 E( 여, 27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시비 도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조용히 안 하냐,

죽고 싶냐

”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왜 때리냐,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따지자 성명 불상자는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인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22. 인천 공항을 통해 체류자격 비전문 취업 (E-9-2 )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4. 6. 22.까지 출국하지 않고 창원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출입국 사범 고발,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불법 체류의 점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