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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09가합113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 1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하여 사법시험공부를 하던 원고를 알게 되어 2003. 3.경부터는 서울 관악구 D에서 원고와 함께 사법시험공부를 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으나, 원고는 2003. 11. 6.경 피고에게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고자 하니 그만 헤어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4. 2. 1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의 도움을 얻어 원고가 피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3. 10. 26.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고, 2003. 11. 6. 03:00경에도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폭행 또는 협박을 계속한 후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2004. 2. 20.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고소한 강간 등 사건은 2004. 10.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되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8.경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당시 원처분결정 및 피고가 제기한 항고사건에서는 과연 피고와 원고가 연인관계였는지, 아니면 원고가 피고를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는 관계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가 연인관계로서 홍콩여행을 함께 다녀왔는지 여부가 향후 치열하게 다투어질 예정이었다.

다. 피고는 2004. 11.에서 2004. 12. 중순경 사이에 서울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가 원고를 피하기 위해 홍콩에서 마카오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새긴 영문으로 된 마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