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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7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05:5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17번방에서 피해자 E(3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에 빌려간 3만원을 갚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