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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8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영 노래연습장의 냉장고에 캔맥주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 단속 당시 손님들이 있던 방에서 ‘캔맥주 및 피고인이 제공한 안주류’가 발견되었는데 위 캔맥주는 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맥주와 같은 종류인 점, 위 손님들이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캔맥주를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