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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6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리대상 차량을 상위 정비업소에 입고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부분정비업소인 ‘C’를 운영하면서 2008. 12. 22.경부터 2012. 6. 26.경까지 부분정비만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들을 763회에 걸쳐 상위 정비업소인 ‘F’에 입고시켜주고, 그 대가로 사례비 합계 61,841,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고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업체인 F에만 차량을 입고시키면서 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비사업소들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수리를 맡긴 고객들에게, 피고인이 고객들을 대신하여 특정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는 것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수수료 액수 등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