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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단1594』 피고인은 2015. 12. 9. 11: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E의 회장인 F에게 “전환사채 100억 원을 발행하면 2015. 12. 23.까지 전주인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인수자금을 납입해 주겠다. 먼저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라. 전환사채 100억 원이 발행ㆍ납입되지 않으면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인수자금을 납입해 줄 계획이 없었고,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약정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을 구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사채인수자금을 납입해주거나 전환사채가 발행ㆍ납입되지 않을 경우 위 약정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전환사채 발행ㆍ납입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2180』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회사 J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대금으로 급하게 3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 30.까지 원금 3억 원에 이익금 3억 5,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없었고,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