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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9: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144번 D 버스를 탑승한 후 피해자 E(여, 26세) 옆에 앉아 바람막이 점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린 후 위 점퍼 아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