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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8고단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4회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18:56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풀 무원 목초란 2 팩, LG 갈비 세트 1개, 백 진미 채 1개, 미니 전동 공구 1개, 상하 목장 우유 1개, 컨디션 2개, 여명 3개, 전동 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 16:00 경부터 2017. 12. 30. 18: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이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 마트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동 드릴 1개, 고추장 2개, 실리콘 건 1개, 양말 2개, 여명 5개, 컨디션 5개, 상하 목장 우유 1개, 꿀 3개, 떡국 떡 1개, 국물 다시 3개, 홍삼 세트 3개 등 시가 합계 205,81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21: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