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40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 없이 재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2. 1. 9. 피해자 D를 처음 만날 때부터 이름을 E으로, 나이는 1976 년생 임도 1979 년생으로, 2007. 4. 경 C과 결혼하여 10세인 아들까지 있는 기혼자였음에도 기혼 여부를 모두 속이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말을 하고, 이후 만난지 3개월 만에 피해자 D에게 청혼을 하고 2013. 10. 경 신혼 집을 계약한 후 동거를 시작하였다( 증거기록 제 20 내지 22 쪽, 증거기록 제 58, 89 쪽). ②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D의 부모님과 상견례 자리에 이벤트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을 마지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속여 참석하게 하고, 2014. 4. 27. 피해자 D과 결혼식을 하면서 이벤트 업체에서 하객 대행 인력을 고용하여 자신의 지인인 것처럼 속여 참석하게 하는 등 결혼식 과정에서도 피해자 D를 속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2. 26. 피해자 D와 사이에 아들을 출생하였는데, 아들의 돌잔치에서도 위와 같이 고용한 사람을 아버지인 것처럼 참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속였다( 증거기록 제 259 내지 261 쪽). ④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로 한 후 불과 한...